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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산 소주 비방광고전] "술맛 떨어진다"

「진로골드는 흘러간 노래」「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그린)소주로 고생 많으셨죠」수도권지역 소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두산과 (주)진로가 서로 비방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광고를 통해 각사의 주력제품을 노골적으로 헐뜯는 표현을 써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 2월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6개 신문에 왼쪽에는 숟가락이 꽂힌 청색 빈 술병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제품인 그린소주를 나란히 싣고 청색 빈 술병은 「흘러간 노래」로 그린소주는 「오늘의 노래」로 각각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 내용 중 흘러간 노래라는 표현이 과거 소주시장의 대표적 소주로 인식되어 왔던 진로소주를 연상케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청색 술병의 모양과 색상이 진로의 진로골드 소주병을 모델로 게재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진로는 이에맞서 9개 중앙일간지에 『왜 「그런」소주를 마셨는 지 모르겠다』라는 표제 아래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소주로 고생 많으셨죠』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두산의 광고에 정면 대응했다. 공정위는 진로의 광고문안 가운데 「그런」이라는 단어에 두산이 그린소주 광고에 사용하는 상표「그린」과 같은 활자체와 색상을 사용한데다 「런」자의 모음 「ㅓ」의 형태가 「ㅣ」와 구분하기 어렵게 표기되어 있어 얼핏 보면 「그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 광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산과 진로에 대해 비방광고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진로와 두산은 전국 소주시장의 1,2위 업체로 57.1%를 과점하고 있으며 수도권시장의 경우 약 94.3%(98년말 기준)로 복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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