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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출금 공적자금 지원요청
입력2000-11-27 00:00:00
수정
2000.11.27 00:00:00
김민열 기자
사고대출금 공적자금 지원요청
코미트금고, 동아금고 인수후 추가부실 발견
옛 동아신용금고를 인수한 후 2개월여가 지난뒤 인수전의 거액 사기대출이 드러난 경기코미트금고가 자산 실사를 담당했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총 89억원의 공적자금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코미트는 예보측이 거부할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가 난 대출자산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분류해서 매각한 예보측이 사고금액 78억여원과 10억원 안팎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주장.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자산ㆍ부채에 대한 계약이전이 모두 끝난상태에서 발견된 일이어서 추가 공적자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부실금고를 인수한 후 감춰진 부실이 드러난 첫 사례인데다, 예금보험공사와 회계법인, 인수자가 2중, 3중으로 자산을 실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사고를 모른 채 넘어갔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사고로 얼룩진 신용금고업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사기대출 발견 경위=경기코미트금고는 지난 6월15일 영업정지 당한 동아금고를 9월 공개매각을 통해 인수한 뒤, 11월1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업재개 첫날 정기예금을 인출하러 온 고객 유모(43)씨의 계좌를 확인할 결과 유씨 몰래 예금을 담보로 3억여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때부터 경기코미트금고는 고객 대출계좌를 점검해 19명 명의로 모두 78억8800만원의 사기대출금액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경기코미트 금고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아금고에서 사기대출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의정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예보측에도 사기대출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허점 드러난 자산실사=제3자가 부실금고를 인수한뒤 추가부실이 드러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15일 영업정지를 당한 동아금고에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인이 각각 파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이전인 99년 3월과 올해 2월 동아금고에 대한 BIS비율 및 부실여신 검사를 마친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즉시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자산평가는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예금고객에 대해 채권ㆍ채무조사를 위한 조회서를 보냈다. 또 회계법인도 7월에 안진회계법인, 8월ㆍ10월에는 삼덕회계법인이 자산실사를 마쳤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인수자 등 4중의 검사장치에도 불구하고 78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동아금고에 경영관리인으로 나간 예보관계자는 "신청서, 차용금증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등 대출서류가 완벽한데다 채권ㆍ채무조회서를 고객들에게 보냈는데도 이의신청서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대출금 적발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영업정지후 불법행위자에 대한 검사만 했을 뿐 전반적인 재산관리검사는 예보가 담당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2000/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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