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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자금 적정규모 공방

여야, 공적자금 적정규모 공방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먼저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40조원 전액을 동의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급히 소요가 필요하거나 회수전망이 밝은 곳에 투입될 금액만 우선 동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적자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이 관련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측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 논란=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동의 요청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인 만큼 당연히 전액을 동의해 줘야 한다"면서 "전액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 주식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전격등원을 선언하고 여야 총무협상에서도 공적자금의 이달내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0조원 가운데 내년 2월까지 긴급히 소요될 공적자금은 최대 7조~10조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조달 가능한 자금이 6조원에 달해 긴급히 동의해 줄 금액은 5조원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1차 공적자금의 사용처나 투명성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공적자금은 회수전망이 밝은 곳에 우선 투입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을 전액 동의해 줄 경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관리방안 비교=공적자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관련 기본법,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 대립했다. 기본법은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공적자금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ㆍ답변토록 했다. 기본법은 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이 정부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적자금관리위에 보고토록 했다.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 조성 및 사용은 물론 현물출자나 외국차관을 통한 자금지원,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시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이 공적자금 조성ㆍ사용ㆍ관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 체결과 이행점검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임금을 올리거나 퇴직금잔치를 벌이고 이를 대출받은 기업도 임금인상과 덤핑판매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며 "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MOU의 내용과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에 비해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한 회수 예상액이 너무 미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의한 회수도 3~4년씩 걸려 형사고발 사건보다 처리가 늦다"며 "퇴출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거법에서와 같이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판기일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9: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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