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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구체적 법규정 연내 마련

난자 기증·매매 명확한 구분등…황교수 조사결과 발표는 연기

사이언스誌 "황교수 논문 취소 않겠다" '생명윤리' 법규정 연내 마련…황교수, 24일 조사결과 발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매매 난자'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황 교수의 논문을 실었던 미국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가 논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도널드 케네디 사이언스 편집장은 21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에 사용된 난자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기사를 내겠지만 논문 자체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 중 누군가가 황 교수 연구실의 연구원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에 싸여 있다"며 "황 교수는 학술지에 난자를 자발적으로 얻었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난자 매매가 황 교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노 이사장의 설명이) 황 교수의 명성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24일 연구용 난자 확보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하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난자 출처 논란 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연내 난자제공 등에 대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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