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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체계 바꿔 연금불이익 없앤다

교육부, 담임·보직수당도 대폭 인상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중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보수체계를 정비,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킴으로써 연금 수령 때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 봉급을 올리면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만 편법으로 과도하게인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봉급의 6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른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해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73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 수당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36.4%, 보직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57.1% 각각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가칭)을 제정하기로하고 한국교총에 맡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과 교원의 후생.복지제도 확충, 교원 양성.승진제도 개선 및 연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밖에 법정 기준 대비 초등학교 96%, 중학교 81.1%, 고교 84.9% 등 평균 89.2%에 불과한 교원정원 확보율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 2만7천358명의 교원을늘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승진.평가제도도 개선해 민주적이고 능력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초빙제.공모제 등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자율성.창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택적.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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