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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8일 주가폭락' 정밀조사 착수

증권감독원은 지난 8일 옵션만기일 주가폭락과 관련, 삼성증권 직원을 비롯한 특정 세력들이 거래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를 벌릴 방침이다. 9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8일 후장동시호가에 주식 대량매도주문을 냈을 때 하한가에 매수주문을 낸 세력과 풋옵션을 매수한 세력들이 삼성증권의 거래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거래소의 심리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삼성증권 내부직원과 이들 세력간의 연계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삼성증권이 한전 17만주, 포철 1만6,000주, SK텔레콤 1,260주를 시장가격매도 방식으로 매도주문을 내고 특정 세력들이 이를 하한가에 매수하므로써 이들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들 세력이 하한가에 매수한 우량주들을 9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매도했을 경우 하루밤 사이에 24%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이들 세력들이 삼성증권 거래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삼성증권 직원이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삼성증권이 보유했던 행사가격 35포인트 풋옵션을 매수한 세력들도 하루만에 46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8일 해당 풋옵션 가격은 계약당 1,000원이었으나 삼성증권의 주식대량매도후 정산가격이 폭락해 계약당 4만6,000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이 보유했던 풋옵션 종목은 3만5,434계약이나 거래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8일 주가폭락으로 이득을 본 것은 삼성증권 자신과 주식을 하한가에 매수한 세력, 풋옵션을 매수한 세력』이라며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대량매도 사실을 유출했을 경우 증권거래법상 부당거래권유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주식대량매도와 관련해 현재 거래소가 매매심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자료를 받는 대로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삼성증권이 주장하는 대로 적법한 차익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면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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