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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풀어 토종 사모펀드 활성화 해야
입력2006-03-08 17:27:51
수정
2006.03.08 17:27:51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공격에 이어 포스코 등 간판 기업들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EF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M&A시장 독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째가 됐지만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재 금감위에 등록된 PEF는 16개로 출자약정금액은 2조8,955억원이며 이마저도 실제 모집 된 금액은 4,183억원에 불과하다. 모두 합해도 겨우 중견기업 하나 인수할 정도밖에 안 된다.
PEF가 겉도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모집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PEF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펀드다. 특성상 돈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ㆍ연기금 등이 출자의 주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고액재산가들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중시해 주식투자를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연기금도 투자지침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결국 기업자금이 PEF의 자금줄인 셈인데 이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위해 출자제한 등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PEF 회사들의 운용경험이 일천하고 이렇다 할 내세울 실적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도 PEF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PEF는 비단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만이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의 핵심요소이자 미국경제의 새로운 상징으로 등장했을 정도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도 사모펀드 육성에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계 사모펀드와 맞설 수 있는 토종 사모펀드가 없으면 금융허브의 과실은 외국계가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
PEF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일각에서도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들의 운용능력 배양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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