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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학원에도 부가세… 소득세 면세 축소·법인세 낮춰

조세연 중장기 조세정책 공청회<br>세제개편 청사진 8월 공개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후 면세영역에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 서비스와 학원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에 3단계로 차등 적용되던 누진세율구간(과표구간)을 1~2단계로 축소하되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줄기에서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덜어준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등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세제개편 청사진을 오는 8월 초 공개한다.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 중 일부를 국민적 합의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 '증세론'을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이 예상된다.

보고서를 보면 우선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유류세의 일종)를 비롯해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처럼 본세에 붙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웠던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저울질된다. 목적세 범위에는 교통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주행세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 중 교통세를 탄소세나 환경세 등으로 개편하거나 교통세 수입 가운데 환경 관련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리는 정책용역안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금융기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서비스와 금융리스 서비스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최대 6,000억원대의 세수증가(최종 소비분 2,228억원+누적효과세수 3,831억원)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쌍꺼풀·코성형·지방흡입 등을 제외한 성형수술, 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 서비스에도 세금을 매긴다.

연구원은 특히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2011년 근로자 기준 36.1%)를 줄이고 과표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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