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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하나은행] 어음거래 방식 대체하는 새 결제방식 도입

풀무원(대표 배종찬)과 하나은행(행장 김승유)은 외상매출금 수금에 대한 결제업무를 은행계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13일 조인식을 가졌다.이날 합의된 새로운 결제방법은 하나은행이 풀무원으로부터 거래처 납품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대금을 은행측이 대신 결제하고 다음날 거래업체의 가맹점 계좌에서 수금하는 방식이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은행이 대행하는 형태의 이같은 입금체계 도입으로 외상매출금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거래업체도 저리(9.75%)의 자금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음제도의 부작용과 거래업체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외상대출금 수금을 은행측에 위임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아니라 거래내역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거래방식이 처음 시도된 것은 지난해 1월 하나은행과 한국코카콜라보틀링간의 거래로 6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전 영업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동원산업도 지난해 10월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동일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은행도 지난해 4월부터 제일제당, 한국코리아제록스 등과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강창현기자CHK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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