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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씨 첫공판, 혐의사실 대부분 시인

이운영씨 첫공판, 혐의사실 대부분 시인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ㆍ52)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이씨는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골프채 3개를 받았다는 부분은 “받지 않으려고 했더니 김씨가 화를 내길래 한번 쳐보고 돌려줬다”고 인정했다. 재판 도중 변호사와 검찰은 신문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검찰은 이씨가 신문 도중 `박지원 장관'이라는 말을 꺼내자 마자 “왜 신문 사항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공박하기도 했다. 대출보증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씨는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J플랜트 대표 김모씨 등 15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 이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01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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