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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광고 패러디의 새 장?

최창화 기업은행 문화홍보실 디자인 팀장

요즘 방송이나 CF, 영화를 보면 패러디 작품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패러디 작품의 성행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컴퓨터에 의한 쌍방향 또는 다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생활화되고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시각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참여가 용이해졌다는 게 그 원인이다. 훌륭한 패러디 작품은 대중에게 신선한 웃음을 주고 삶을 즐겁게 하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만, 조악한 패러디 작품은 우리의 시각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물이 된다. 웹상에서 끊임없이 유포되는 조악한 이미지들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시각공해를 일으킨다. 특히 이러한 패러디 작품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를 빼놓을 수 없다. 패러디의 시작이 모방에서 비롯되며 반드시 원작을 떠올리게 한다는 데서 원작과의 혼동은 불가피하다. 패러디 작품에는 반드시 원작을 등장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원작자의 경우 자신의 작품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꺼려 사용을 허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작품에 비평이나 논평, 오락 등의 창의적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패러디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패러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패러디와 저작권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점이 패러디스트와 저작권자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다. 이미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뤄진 미국에서조차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결국 저작권자의 보호와 패러디스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패러디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패러디스트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신선하고 다양한 패러디 광고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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