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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만㎡미만 단절토지·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서울시가 주민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일부 해제한다.

서울시는 3일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지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ㆍ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환경평가 등급이 1ㆍ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 9,356.4㎡(34.0%) ▦강동구 7,475.1㎡(27.2%) ▦중랑구 6,016㎡(21.9%)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4일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 주민 열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는 계획적 토지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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