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7월 패키지’가 타결될 경우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의를 도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 통관·정밀 지도 반출 금지·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언급됐던 비관세 장벽도 안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미리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것은 7월 패키지가 타결된 뒤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관세 부과 품목과 비관세 장벽이 광범위해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조약법상 무역 협상 결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측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미리 해둘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품목과 안건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가 협상 결과를 좌우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