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전세 1주택자' 稅감면 힘들듯

당정, 종부세 후속안…실거주자 한해 보유기간 8~10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종부세를 대폭 완화 또는 면제하는 기간을 8~10년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 보유자라도 실제 거주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전세를 놓은 사람은 감세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적용) 기준인 10년을 (대폭 완화의) 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는 이보다 더욱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양도세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폭 완화기간이 8년과 10년선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1주택자 감면율을 높이되 10년 이상이면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감면 대상을 최대한 실거주자에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소유만 한 채 계속 전세를 준 사람에게까지 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규정처럼 ‘3년 보유,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정은 또 종부세 무신고자의 경우 현행 법규대로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을 존중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신고자는 전체 환급 대상자인 20만명 가운데 1%가량인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에 따른 총 환급자는 지난 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이며 이중 동일인을 제외하면 2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환급액은 6,3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환급은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2월1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