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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 '빙산일각' 차명거래 '속수무책'

신고분 '빙산일각' 차명거래 '속수무책' 공직자 주식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고위 공직자라 해서 주식투자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직무와 그 자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데 있다. 장래찬 금융감독원 국장의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해마다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때면 관리들의 주식투자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변호사·언론인도 마찬가지다. 부패구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이번 사건으로 소액 주주 5,000여명이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주식거래 내역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차명을 이용한 주식투자에는 속수무책이다. ◇공직자 주식투자 실태=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단 두번. 재산등록이 발표되는 3월과 국정감사 시즌이면 공직자의 투자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J모의원은 연초 활황으로 2,000억원대의 자본이득을 얻었다.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경우 핵심 수뇌부의 주식투자와 재산증식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라고 나섰지만 물 밑에서는 여전히 검은 거래가 오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기업가는 “공직사회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도 비리구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직자 비리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공직사회다. 서울 시내 한 구청이 지난 3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식을 하는 공무원 중 30% 이상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구가하던 당시보다 지금은 하위직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집단인 소액 주주단의 경우 전재산을 날리게 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벤처 기업가들은 “공직자에게 주식을 넘기주는 것은 부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차 한잔부터 시작한 관계가 식사와 술자리를 거쳐 정보제공과 주식공여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무수한 범법행위가 저질러진다는 얘기다. ◇규제할 방법은 없는가=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때 주식거래 내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고위 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특히 금융감독당국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제도라도 효용이 없다는 점이다. 차명을 통해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각성이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사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성수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8: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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