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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협상 타결, 2015년 발효 예정

자동차 수혜, 쇠고기 타격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윤상직)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총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회 비준 절차에 차질이 없다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2015년 한-호주 협정이 발효되면 8년 이내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개념이다.

특히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 소형차(1,000∼1,500㏄) 등 20개 세번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관세율 5%)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의 관세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부품은 3년 내 철폐를 확보했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 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양자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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