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FTA패스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산지ㆍ판정 관리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정부에 증명하지 못할 경우 FTA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어떤 지원책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 FTA패스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데이터베이스(DB)를 모두 갖추고 있다. FTA 체결효과가 큰 한ㆍEU, 한미, 한ㆍ아세안(ASEAN) FTA 및 한ㆍ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FTA패스는 우선 원재료 및 중간재의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입경로, 품목분류, 가격, 재료 원산지 등은 물론 생산물품의 재료명세서(BOMㆍBill Of Materials)도 전산화해 관리한다. 자사의 기본정보와 생산정보를 입력할 경우 생산ㆍ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자동으로 판정해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비율 등도 관리가 가능하다.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업무를 할 때 기관발급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확인서ㆍ원산지소명서 등)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도 가능하다. 일일이 세관을 찾아가 증명서류 발급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한번 제대로 입력한 정보를 통해 사무실에 앉아 FTA 관련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FTA패스의 장점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검증 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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