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공무원증은 이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신설부처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이름이 바뀌는 부처부터 발급된다.
올해 안으로 정부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는 모두 새 공무원증 발급이 완료되며, 국방부나 경찰청, 국세청 등도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새 공무원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도 도입된다. 아울러 새 공무원증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글자가 보이게 된다. 새 공무원증은 또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크기를 가로 3㎝·세로 4㎝로 20% 확대했다.
새 공무원증 제작은 조폐공사가 전담하며, 제작비용은 1개당 1만1,0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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