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임신한 女공무원 잘 모셔야죠"

임신부 사무용품 지급등 우대

부산시가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이라는 직원복지정책의 실천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중 임산부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임산부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 보호용 쿠션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산부용 의자는 임신 여성의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급형으로, 집에서 가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파 차단 소재가 부착된 앞치마와 책상 가장자리와 복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아기 보호용 쿠션' 등 3종을 시 소속 직원 1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우대받는 제도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부산지역의 공사, 공단 등에서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부산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지역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