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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해제권 달라"

민간출자사 "주주 권리 무시한 비상식적 요구" 반발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 출자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였던 용산 개발사업은 다시 한번 출자사 간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시행사 드림허브PFV의 최대주주 코레일은 26일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합의서'를 민간 출자사들에 전달하고 4월4일까지 동의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 합의서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 재수립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가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따른 기존 대출금 차환에 실패할 경우 등에 따라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특별 합의서 해제가 가능하다. 또 이 경우 모든 사업 관련 계약 역시 자동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 과정에서 전횡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이번에 요구한 조항은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비상식적 요구"라고 말했다.



합의서에는 또 드림허브PFV 이사회 안건을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출자회사에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사업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해지권은 기존 주주협약에 있던 사항에 일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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