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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완화' 지방 분양시장 주목
입력2004-11-10 17:32:28
수정
2004.11.10 17:32:28
투기과열지구서 연말까지 2만여가구 공급<br>부산 용호 SK·LG, 대구 유천 롯데등 관심
늦어도 내년 초부터 부산ㆍ대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기준이 완화(분양계약 후 1년 경과 후 전매 허용)됨에 따라 이 지역 분양시장 및 분양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 10월 2일과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선보인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에 이들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2만5,5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향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금지가 완화되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목을 받는 곳은 단연 부산시. 이곳에는 연말까지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 대기중이다. 남구 용호동에서 SK건설이 34~93평형 3,000가구, LG건설과 중앙건설도 34~61평형 1,14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도 올 연말까지 6,3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달성구 유천동에서 645가구를 12월에 분양하고, 성원건설은 달성군 다서읍에서 33~72평형 5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울산에서는 1,548가구가 연말에 선보일 예정이며, 양산시는 2,672가구, 광주시는 2,883가구가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태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금지 기준 완화가 이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1가구 2주택 이상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금지 적용 등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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