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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 3.3㎡당 43만원 오른다
입력2008-12-08 18:39:11
수정
2008.12.08 18:39:1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3.3㎡당 43만원 올라 공공택지에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평균 16% 인상해 3.3㎡당 320만1,000원으로 책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277만2,000원에서 3.3㎡당 43만원 오른 것으로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표준건축비가 상향되면 신규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표준임대보증금이 오르게 돼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증금도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할 경우에도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2003년 평균 4만가구가 건설됐으나 표준건축비가 동결된 2004년 이후에는 평균 7,000가구 수준으로 건설 물량이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또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 수 구분을 5층 이하, 6~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층 이상으로 구분했으나 소방법 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따라 11~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고려해 21층 이상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12월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분양받았던 임대주택의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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