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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운동 선언 33인 보안법 적용 대부분 1~3년 징역형

[윤종열 기자의 법조이야기]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에 맞서 1919년에 일어난 「3.1독립운동」이 81주년을 맞았다. 이 운동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씨를 중심으로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 등 33명이 3월1일 정오를 기해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을 낭독한 후 시위를 벌인 것이다. 독립선언문은 최남선(崔南善)씨가 기초하고 2월27일밤 보성인쇄소에서 2만1,000장이 제작된 후 전국에 배포됐다. 만세삼창 후 이들은 일본인 검사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일본인 검사는 이들 33명 등 독립선언서 작성·배포에 관여한 일부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모두 48명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경성지법은 1919년3월5일 『이들 모두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의 처리는 법에 따라 경성지법이 아닌 재판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고등법원 특별형사부 재판장인 일본인 渡邊暢 판사는 20년3월22일 이들은 내란죄가 아닌 보안법, 출판법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판단은 경성지법에서 1심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성지법은 20년7월16일 정동 특별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방청객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허헌(許憲)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許변호사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지정함」이라고 했을 뿐 이 사건을 경성지법에 송치한다는 말이 없다면서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변호사간의 이같은 재판관할권에 관한 불꽃티는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자 재판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결국 일본인 재판장 立川二郞은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담당검사는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했다. 경성복심원은 20년10월30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대부분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손병희·최린(崔燐)·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이종일(李鍾一)·이승훈(李昇薰)·함태영(咸台永)·한용운(韓龍雲)피고인에게 독립선언서를 인쇄·배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최남선(崔南善)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 이갑성(李甲成)·김창준(金昌俊)·오화영(吳華英)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인협(羅仁協)피고인 등 20명에게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이경섭(李景燮)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1년6월을, 한병익(韓秉益)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박인호(朴寅浩)피고인 등 11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 모두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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