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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33명 사법개혁 모임

'사이버 공동회의'발족…인사제도 개선등 요구법원 부장판사 7명을 포함해 33명의 판사들이 현행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모임을 발족,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전국의 1,700여 현직 판사들에게 상대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 공동회의'를 제안,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서울지법 판사 4명을 포함한 33명의 판사들이 발기인 및 운영위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월부터 몇몇 판사들이 논의를 시작, 지난 9월에 공동회의 준비 모임을 가졌다"며 "앞으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 개설을 대법원에 요구, 이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들은 '법관공동회의' 발족 취지문에서 "사법시대의 위기시대를 맞이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한다"며 "이렇게 된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현 제도에서는 소신껏 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식 판사회의는 일방적인 상의하달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며 "모든 문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솔하게 논의,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결론에 도달, '공동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혁을 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인사 제도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감하기 힘들다"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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