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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외박제도 폐지·전투체육 축소운영
입력2005-06-29 15:43:45
수정
2005.06.29 15:43:45
'주5일 근무'..미혜택자에 휴가 등 보상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가 범 정부차원에서확대 운영되면서 군(軍)에서도 그동안 일종의 상징적 제도였던 외박이 폐지되고 전투체육도 축소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일선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사관 이상 현역 간부들은 토요일인 7월2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에 돌입한다.
그러나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과 최전방 GP(전초), GOP(전방관측소), 해안부대경계초소 등을 비롯한 각종 경계부대와 신병교육기관, 민원실 등은 제외된다.
`주 5일 근무' 시행으로 그동안 부사관 이상 현역 간부들에게 월 1회 2박3일씩 주어졌던 외박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보완조치다. 현역 간부들은 대신 현행처럼 연 23일 정도의 연가를 이용해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시행하고 있는 `전투체육'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운영된다.
그동안 매주 4시간씩 주어지는 전투체육 시간을 이용해 등산 등으로 야외에서 체력을 다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영내에서의 체육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경계부대 등 주 5일 근무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1회 2박3일씩의 보상휴가와 함께 시간외 수당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줄어드는 근무시간 보전 차원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돼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8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 5일제의 시행으로 국방 공무원 및 현역 간부들도 자기계발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하며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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