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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 4억원으로

뮤추얼펀드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 최저설립 자본금이 현행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지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뮤추얼펀드의 최저 설립자본금이 8억원으로 너무높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절반 수준인 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증권투사회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며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투신업계는 그동안 뮤추얼펀드의 최저자본금이 외국에 비해서도 너무 높아 자유로운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현재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인 뮤추얼펀드의 단점을보완하기로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긍극적으로 현재 뮤추얼펀드의 문제점은 폐쇄형이어서 환금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방형이 허용되기 전까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환금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으로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사주는 방안이나 장외공개매수, 제한적인 환매 허용, 중간배당 허용, 만기를 길게하는 대신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관호기자LIMGH@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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