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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제금융 메커니즘 상설화 위한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 합의
입력2010-12-17 09:06:22
수정
2010.12.17 09:06:22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상설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리스본조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1박2일간 일정으로 이날 개회된 12월 정례 정상회의 첫날 업무만찬에서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현재의 리스본조약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은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리스본조약 제136조의 문항을 바꿔 ESM을 통해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약 개정이 이뤄지려면 27개 회원국이 모두 입법부의 동의나 국민투표를 거쳐 비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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