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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효자 방지법’ 추진…"효도정당 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한다.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폭행했을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취약기반인 60대 이상 노년층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연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자녀에게 상속만 해주고 노인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방지하겠다”며 민·형법 일부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장진영 변호사는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폭행을 받은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연은 불효자 방지법을 시작으로 각종 노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0~30대 청년층에서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기초노령연금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600억을 확보했다”며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부모용돈 소득공제법’을 발의하는 등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도하는 정치 효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노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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