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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기 변호사 법률골프] 골프장의 도난사고

요즘 어느 골프장에 가더라도 락카에 다음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인근골프장에서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프론트에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물품을 도난 맞은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용객의 물품이 도난 당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상법 제152조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유무를 가리게 된다. 그리고 상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자면, 이용객이 회사에 물건을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면책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었던, 소위 불가항력에 의한 도난 사고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거의 무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종업원의 잘못으로 일어난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법152조3항은 이런 경우에는 비록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벽보를 써 붙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152조가 정하는 골프장 이용객의 물건이라 함은, 옷이나, 모자, 구두 등 소위 고가품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은 이용객의 고가품의 도난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상법 제153조는, ‘화패,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품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골프장사업자는 그 물건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가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이용객이 가액을 명시하여 회사에 맡긴 경우에만 있다. 즉 통상의 물건이 도난 당한 경우, 회사는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고가 물인 경우는 맡기지 않았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 부터는 테마골프로 ‘정재욱의 클럽 피팅’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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