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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세미나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중소·벤처기업용 신시장 설립 모색을/거래질서 확립·경영투명성 선행돼야/“코스닥은 거래소 대기장” 인식도 문제/벤처기업 요건 완화 문호 대폭 확대도한국투자회사협회(회장 오정현)는 15일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9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재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장이 중소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가 코스닥(KOSDAQ)시장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을, 그리고 서갑수 한국기술투자사장이 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개설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편집자주>
◇중소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김영재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장)
지난 90년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증권시장 침체 와중에 일부 상장법인의 부도로 기업공개 요건이 강화되고, 주식공급물량도 조정되는등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이같은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미래산업, 메디슨등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가 활성화되는등 비상장기업의 주식공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지난해 설립후 7년경과,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2등급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순자산이 총자산의 4분의 1 이상일 것등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공개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는 공모요건중 설립경과년수, 자본금, 이익 및 본질가치등 4개 요건에 구애되지 않고 공모가 가능하도록 공모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증권당국은 앞으로도 창업투자회사등이 1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외에 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등 벤처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지분 분산이 잘된 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시 시가발행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협회등록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공정한 가격 형성및 매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15% 이상 분산된 종목에 한해 유통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함은 물론, 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시장은 물론 협회중개시장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증권당국의 노력에 맞춰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시장은 기대수익도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등 투자의사결정의 자기책임원칙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코스닥(KOSDAQ)시장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
코스닥시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정체성의 확보 및 안정적인 수요기반의 구축이다.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코스닥시장을 효과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 활용하려기 보다는 증권거래소 상장의 대기장소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코스닥시장이 증권거래소의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처럼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이라는 정체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 비해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시장인 만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시장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소액투자자는 투자신탁의 벤처펀드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은 개정거래법에 따라 법적근거를 갖은 증권시장인 만큼 체계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시장운영의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그쳤지만,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하고 국경없는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의 활용을 대비하는 시장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액면가 인하 허용, 증권거래세 비과세, 벤처펀드 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등의 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특히 증권거래소 참여기업과 코스닥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차별은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한다.
또한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 이미지를 갖을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와는 다른 경쟁시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가감시활동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며, 법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쉽게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개설방안(서갑수 한국기술투자사장)
코스닥시장이 출범했으나, 이 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전단계시장으로 머물러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의 나스닥시장처럼 거래소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시장(증권시장) 설립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신시장의 구체적인 형태는 유럽의 신시장처럼 거래소내에 독립적인 제3부시장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나스닥처럼 거래소외에 별도의 신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중 거래소내에 독립적인 제3부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은 제3부시장이라는 낮은 이미지 때문에 거래소의 하위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의 독립성 확보 및 거래소시장과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거래소외에 신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점을 전제로 할때 증권시장의 체계는 거래소 1·2부(중견중소기업 이상)와 신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신시장은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등으로 이원화한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가 10% 이상 투자한 기업외에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주사업화하는 기업,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심의위원회(가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기업등으로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자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등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거래소시장 이상으로 허용하고, 에인절펀드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시장 증권저축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수익증권등 금융상품에의 신시장 주식 편입도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신시장의 운영주체가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결제이행보증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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