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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기준 완화 절차도 간소화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 집단취락지 연내 그린벨트 해제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가지게 될 시도지사들은 주민민원 등을 의식, 적극적으로 해제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50가구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해제가 가능해지고 해제 후 용도지역도 '보존녹지'보다 한단계 활용도가 높은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지침이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 실정을 무시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대상, 해제범위, 해제 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더라도 마구잡이 해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집단취락 해제기준 완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해제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300평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경우 전체 해제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범위 내로 한정하고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자연녹지의 경우 용적률 100%(보존녹지 80%)가 적용되며 연립주택, 일부 판매시설, 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등으로 이미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도 가구당 300평 규모로 해제면적을 늘릴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간소화
5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대폭 간소화해 계획 수립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ㆍ지구, 기반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 등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 그린벨트 존치 취락 건축규제 완화
그린벨트로 계속 남아 있게 될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장, 민박ㆍ휴양단지 등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건립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한다.
그린벨트 내 소규모 집단취락은 대부분 노후ㆍ불량한 상태여서 전면 재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취락과의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해 연립주택을 허용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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