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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간소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12-13일에 걸쳐 산하 시.군.구에 통보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4개 항목은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이다. 생선 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개별 시.군.구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복잡해 헷갈리면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바람직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5일 1차 간담회를 열고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만들었으나 너무 복잡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11일 2차 간담회를 열고 단순화된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한 이래 재활용시설에 숟가락, 젓가락, 포크, 벽돌 등 이물질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홍보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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