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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선임 자율성 높이고 경영간섭 대폭 정비… 관치 줄인다

임원선임 절차 3단계서 2단계로 간소화<br>기관장 평가도 1회로 줄여 책임경영 보장<br>직원들 줄서기·비리증가 등 부작용 우려



"경영평가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음 경영평가를 준비하느라 회사 영업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공공기관장들은 괴롭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과다하고 제각각이다 보니 기관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평가점수 관리에 치중하기 쉽다. 심할 경우 이제 갓 업무파악을 해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낙제점을 받아 뜻도 못 펴보고 1년 만에 물러나는 기관장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은 공공기관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이 같은 운영상 애로를 해소해주고 대신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주요 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 간소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임원 자격요건 구체화 ▲상임이사ㆍ감사 임기 연장(2년→3년) ▲불필요한 경영간섭 및 규제 정비 등이다.

이 중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현행 3단계 체계(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를 2단계(임추위→임명)로 단축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현행 3단계는 공공기관이 꾸린 임추위가 3~5배수로 새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면 정부가 관장하는 임추위에서 2~3배수로 압축하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임추위와 공운위를 통과하기까지 40여일이나 걸린다"며 "임원 선임의 구체 과정은 임추위에 맡겨 인사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운위는 임추위의 위원 구성 등이 절절한지 등을 살펴 인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재임기간(통상 3년 임기) 중 1회만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도 기관평가와 통합해 실시하도록 바뀐다. 정부가 경영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산ㆍ인사지침이 정비되며 공공기관 정관, 직제, 인사, 회계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ㆍ간섭조항 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재무ㆍ인력 등에 대한 5년 단위 공공기관 중기운영계획이 수립된다. 현재 기재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된다.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부가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와 영국식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칼을 대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의 공공기관이라도 부실위험 기관은 작성계획 대상에 편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크거나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는 조항을 갖춘 기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적자를 낼 경우 자체사업 때문인지 정부 위탁사업 때문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심층평가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사업 중 낭비성 요소 등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기재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관치를 줄여 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만 경영자율성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 정부의 입김이 사라지는 대신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내 일부 실세들의 이너서클이 강화돼 밀실인사 논란, 기관장에 대한 임직원들의 줄서기, 내부비리 위험 증가, 정부와의 정책공조 난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는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대책들도 포함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방만경영을 막는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경영자율권을 보장한다면서도 경영평가지표를 국정과제에 연동시킨다는 내용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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