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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벤처 코스닥등록 우대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정부, 우수업체 100개 발굴 발람회 비용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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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출실적이 많은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심사 때 우대를 받게 된다. 또 수출 벤처기업 100개가 우수업체(global star)로 발굴돼 수출 마케팅 비용과 전문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만기 6개월 이내인 수출환어음(D/A) 매입분이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역금융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정보기술(IT) 부문 수요증가를 수출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확대추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신청시 심사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수출가능성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수 있게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에 수출실적이 우수한 100개의 벤처기업을 선정, 업체별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전문박람회 참가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고 경영상황이 양호하다고 주채권은행이 인정하는 종합상사는 계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지법인의 자금조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를 본사 총액한도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급보증한도는 7월부터 1년까지는 98년 보증잔액의 95%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90%로 낮추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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