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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확보를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지급결제제도(payment systems)를 무너뜨리면 될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격동의 시대'(2007)에서 한 말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지급결제규모가 일평균 400조원에 달해 지급결제제도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급결제제도는 자금ㆍ증권 및 외환거래를 위한 시스템이 국내외적으로 상호 밀접히 연계돼 있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은 복수의 지급결제 인프라에 참가해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함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간 및 참가기관 간 연계성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나 증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부문에서 장애나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은 다른 부문으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 문제 외에 천문학적 규모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만들어진 지급결제제도의 기능은 금융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 인프라가 없는 시장에서는 거래가 양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데 금융불안시에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로 인해 거래가 크게 위축되거나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청산결제 인프라가 없던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장이 금융불안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을 담당할 기구(CCP)의 설립을 의무화했으며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금융안정은 안전하게 작동하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가 제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참가기관은 자체 리스크 관리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등 감시당국은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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