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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경색에 보험사기 특별법도 제동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의 중단

보험사기 특경가법 수준 처벌 유력

출석요구권 부여는 제외 가능성


정국경색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논의도 중단됐다.

2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대부업법 일부만 논의한 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됐다.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논의 순서가 앞섰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와 일부 야당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며 "다만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힘들어 특별법 통과시기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액수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형법상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억원 이하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형량을 적용하되 그 이상일 경우 특경가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보험사기범의 형량을 일반 사기범에 비해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 검찰의 기소 부담이 커져 오히려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돼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특경가법은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 금융위가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안은 논란이 커 논의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형식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일부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에 대한 규율이 있지만 보험소비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은 보험업법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주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쟁점조항 때문에 통과가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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