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개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특정물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곳이 허가받지 않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물질은 벤젠이나 페놀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이를 배출하는 업체는 입지나 배출 허용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기아자동차와 롯데칠성ㆍ삼성석유화학ㆍ삼성전자ㆍ쌍용자동차ㆍ한화케미칼ㆍ현대오일뱅크ㆍ현대하이스코ㆍCJㆍLG이노텍ㆍSK하이닉스ㆍSK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발암 의심 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시켰고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등 허가받은 물질 이외에 1, 2-디클로로에탄과 1, 4-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영풍석포제련소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각각 셀레늄과 클로로포름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했다. 셀레늄은 생명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중독되고 위장 장애나 구토를 일으킨다. 클로로포름은 신경 마비를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배출 허가는 받았으나 1, 2-디클로로에탄이 기준치의 세 배나 높게 검출됐다. 1, 2-디클로로에탄은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배출 물질과 배출양만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된 70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법 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특정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대부분이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해 유해물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업체는 법정 허용 기준 이내인데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폐수 배출 업체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후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한 조사로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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