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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업지도부 강제구인

검찰, 폐업지도부 강제구인소환불응따라 체포영장 발부 검찰은 23일 의료계 집단폐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11명에 대해 이날 중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으나 이들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金의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의대교수들이 당초 예정대로 이날 정오를 기해 의대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 진료를 거부할 경우 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료거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집단폐업 후 시민들이 진료거부 등을 이유로 병원장 및 병원 의사를 고소·고발한 건수는 경찰 14건·검찰 2건 등 모두 16건에 이르고 있다 .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고소·고발이 크게 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 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7: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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