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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인 단독주택 거주자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법적으로 단독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가구 모두를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 등 9명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 등은 1989년 12월 지금의 집을 구청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토지와 주택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2006년 8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측이 박씨 등이 공유한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한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구조 및 이용실태가 사실상 가구별로 구분돼 있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구분해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가구별로 각각 피고 조합의 단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사실상 현행 법령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지만 건물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관련법령이 없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 조례에도 1997년 1월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쳤을 경우 가구별 각각 1인을 단독 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총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1999년 4월 건축법상 개념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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