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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문신·염모제“조심”

소보원 염료19종중 12종서 유해성분 검출<br>천식·호흡장애에 실명까지 초래할수도

“헤나문신ㆍ염모제 조심하세요”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헤나문신의 염료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신ㆍ모발염색용 헤나염료 19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2종에서 피부에 오래 닿으면 천식이나 호흡장애를, 눈에 닿으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나 파키스탄에 서식하는 관목식물로 최근 헤나 잎에서 추출한 분말가루를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섞어 만든 염료가 문신이나 모발염색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헤나문신 제품 11종 중 고비헤나의 ‘소프트블랙’ 등 5종에서 PPDA가 7.0~32.8%농도로, 모발염색제품에서는 8종 중 스킨푸드의 ‘누라니 헤나파우더’ 등 7종에서 1.1~11.2%농도로 PPDA가 검출됐다. 특히 PPDA가 검출된 12종은 모두 천연 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해 만들어진 블랙헤나제품이어서 블랙헤나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모발염색제는 PPDA성분 농도가 물에 섞어 사용할 때 3.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8종 중 4개 제품에는 배합기준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해 인체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헤나문신 제품의 경우 실명위험까지 있는 PPDA성분 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금지성분이나 농도상한 등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천연 헤나에 대해서도 머리염색제 외에 문신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EU화장품ㆍ비식품 과학위원회도 일시적 문신염료에 PPDA가 함유됐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헤나 문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헤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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