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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委 민간 상설 독립기구로
입력2008-02-03 17:53:49
수정
2008.02.03 17:53:49
중요 의사결정만 하고 집행은 운용공사가 맡아<br>인수위,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3명 두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운용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민간 상설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 2~3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3일 인수위 국민연금 태스크포스(TF)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고 총 7명의 위원 중 2~3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5일 예정된 당선인 국정과제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연금운용 부문을 분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감시ㆍ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데다 위원 역시 7명 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인수위가 새로 마련한 안에 따르면 민간 상설독립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면 무자본 특수법인인 운용공사가 이를 집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ㆍ운용공사의 역할모델이 금융통화위원회ㆍ한국은행과 비슷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목표 수익률 등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하면 공사는 그에 따른 전술적 자산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금통위와 한은보다는 좀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운용위원은 복지부ㆍ가입자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전원 펀드매니저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 될 전망이다. 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기존 참여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금을 쪼개서 운영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은 TF 차원에서 계속 검토 중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정과제 보고에는 빠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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