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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빚 경감 예산 6조 소요

농어민들이 빌린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부채경감 조치가 5일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작년말 잔액 7조4,000억원)의 금리가 현행 연 4%에서 1.5%로 경감되고 상환기간도 보통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로 완화된다.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로 저리대체해준 상호금융(7조원)과 2000∼2003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2조1,000억원)의 대출 금리도 3%로 인하되며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700억원)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에서 3년 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2000∼2003년 8.9%안팎으로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7조원)에 대해서도 금리 5%,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체자금이 지원된다. 적용 대상자는 현재도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민(영농조합법인 등도 포함)이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경우는 신청과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대보증피해자금도 신청은 해야 한다. 신청은 대출을 받은 농협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접수 받고 나머지 금리인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해준다. 이번 조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 재협상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참여정부들어서는 처음 실시되는 종합적인 농어민 부채경감책이다. 이와 관련, 올해 이차보전 등을 위해 잡힌 농림부 소관 예산만 7,423억원에 달하며 현행 은행권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20년간 정부의 총 예산은 6조여원(농림부 예산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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