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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서 정부개입 선회

비리·분쟁 등 한계 달해 '조합원 보호' 대폭 손질민간 자율에 맡기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개입 명분은 조합원 보호. 시공사와 조합 임원의 유착에 따른 비리와 브로커 개입·조합내부의 잦은 분쟁은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져 결국 선의의 대다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대책은 전문컨설팅회사 도입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공계약 가이드라인 제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순수 민간사업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일경우 용적률등 건축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타당성 논란은 물론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오랜동안 뿌리깊게 내려온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이번 몇가지 대책만으로 쉽게 근절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원칙이 적용된다. 재개발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 재건축기본계획에서는 도로·상하수도·학교등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와 재건축 사업추진 우선순위 결정, 용적률과 층고등 건축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재건축사업의 규모는 이번에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뒤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법등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 컨설팅회사 육성=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의 대부분은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에서 출발한다.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재개발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양측간 유착이 가능하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오는 6월까지 1단계로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등 전문 공공기관에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분야의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컨설팅회사제가 도입된다. 민간 컨설팅회사는 조합의 위임을 받아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부터 사업계획수립·공사비 산정·개발이익의 배분·지분평가·분양등 시공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조정제도 도입=조합원내부 또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잦은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될수록 사업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따라 이달중으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건축·재개발 분쟁 조정기능이 부여된다.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에 따를 것을 명시한다. ◇조합과 시공사간 표준계약서 제정=시공회사가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건축비를 인상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조합이 추가부담을 지기 일쑤였다. 조합과 시공사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이 계약서는 공사내용과 공사비·시공상 책임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아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 제정된 「조합규약」을 개정, 시공사 선정및 조합임원 선출방법·총회 운영방식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새 조합규약에는 설계·시공사 선정및 공사비 결정·사업비 변경등 주요사안은 반드시 조합총회를 통해 결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재건축 분쟁조정위 설치 절실-재건축조합 설문조사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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