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S인증제품 결함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앞으로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결함 등 문제를 인증기관에 제기하면 인증기관은 사실확인후 생산업체에 교환, 수리뿐 아니라 환불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 검사주기를 내년부터 심사결과에 따라 3년내지 5년으로 차등화, KS마크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이 자율운영해온 단체표준을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망에 게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