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일 순경과 소방사의 공개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순경 특별채용의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소방교 특채시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순경과 소방사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를 상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올해 말 임용령이 개정될 때까지 30세 이하 규정은 잠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5월 순경과 소방사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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