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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운행소음 첫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 소음 때문에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농민 이모(53ㆍ여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씨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분쟁에 대해 “공단측은 4,00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속철 공사장 소음이 아닌 운행소음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지난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소음이 68.5㏈에서 62.3㏈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 손실이 20% 이상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제기한 진동 및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속철 매송 통과구간 65m 지점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측은 “고속철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이씨에게 보상금 59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며 “방음벽도 설치했고 평균소음이 야간소음 기준인 65㏈을 넘지 않는 만큼 고속철 소음 때문에 가축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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