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35년 만에 미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제동을 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오스틴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벌여왔다. 피셔는 텍사스대 입학 사정에서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성적과 조건을 갖춘 소수계 학생들에게 밀렸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 시점과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은 현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감안하면 소수계 우대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2005년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래 연방대법원이 인종에 따른 법적 차별에 점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이는 지난 35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적절성을 가리는 심리에서도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당시 심리에서는 찬반 양쪽으로 갈린 재판부에서 중도 성향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져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오코너 대법관은 2006년 은퇴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소수계 우대정책이 보편화한 주립대학을 비롯한 미 대학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 오벌린칼리지의 마빈 크리스토프 총장은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번 판결이 대학 내 소수계 학생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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