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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안성ㆍ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이용 협약 체결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8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천안시와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도시간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민들은 천안추모공원의 타시군 주민의 사용료 50만원(대인기준)을 20만원이 할인된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장 시설이 없는 평택ㆍ안성시민들은 그 동안 인근 시ㆍ군의 화장장을 60만∼70만원에 이용해왔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천안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와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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