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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고발/남은과제] 외화유출 의혹도 조사
입력2001-06-29 00:00:00
수정
2001.06.29 00:00:00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외화유출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서 법인과 사주의 외화 탈루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외화유출 부분은 해외에 자료를 요청해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완벽하게 종결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액이나 포탈혐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화유출 부분은 본ㆍ지사간 자금수수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사주의 호화별장 매입 등 개인용도로 자금이 사용됐을 의혹에 대한 규명작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외화유출 부분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사의 경우 조사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는 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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