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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내년 7월부터 전면폐지
입력1999-08-15 00:00:00
수정
1999.08.15 00:00:00
이종석 기자
이에 따라 과세특례자는 모두 간이과세 대상으로 흡수되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흡수되는 등 부가세 과세체계가 현행 과특_간이과세_일반과세의 3단계 체제에서 간이과세_일반과세의 2단계 체제로 대폭 축소된다.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45%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호화사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4∼6%로 인상되는 등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과세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세제 개편과 관련, 재경부는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 내년 7월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기존 과특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연매출 4,800만∼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부가가치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45%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10~15년으로 묶여 있는 상속세 과세시효를 2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 대주주들이 공익법인 출자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주요정보를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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